PEF(사모투자펀드)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의 지분 등에 사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는 펀드
① VC PEF
▷ 창업단계의 기업 지분에 투자하여 수익 추구
② Buyout PEF
▷ 기업의 경영권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
③ Mezzanine PEF
▷ 부채와 지분투자의 중간 성격을 가진 CB, BW에 투자
④ 부실채권 PEF
▷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부실기업의 채권에 투자
좁은 의미로, Buyout PEF를 의미하며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차입한다는 점에서 Leveraged Buyout(LBO) 펀드로 불리기도 한다
국내 PEF는 상법상 합자회사의 형태로 무한책임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로 구성된다
▷ GP: PEF의 운용회사로서 투자자금의 조달과 투자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며 채권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
▷ LP: 투자자금을 위탁한 투자자 (자신의 투자금액에 대한 책임만 부담, 소수의 고액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국내 PEF 시장 특징
▷ 투자성과에 대해 GP와 LP간의 신뢰 형성 부족 → LP들의 적극적은 PEF투자 방해요인
최근 PEF 시장 환경 변화
① 글로벌 PEF의 국내 진출 활발
▷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OB맥주를 18억 달러에 인수 + 산업은행과의 투자협약으로 국내 투자대상 물색 중
▷ 블랙스톤, 국민연금과 공동 펀드 설립 약정 (20억 달러 출연) → 국내 기업, 부동산, 주식, 채권 투자 계획
▷ MBK파트너스2호(1.5조), 마이어제1호(1조)에도 외국계 자금이 LP로 참여
② 구조조정의 도구
▷ 산업은행, 5월 설립한 KDB턴어라운드를 통해 선물환 손실 유망 중소기업 인수
▷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동부, 금호 등 유동성 위기 대기업 그룹 계열사 매입 예정
▷ KKR과의 투자협약 외에도 아부다비 투자사절단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두산그룹, PEF 이용하여 경영권 유지 및 6,300억원 유동성 확보
▷ 재무적 투자자인 미래에셋PEF 및 IMM PE와 SPC 설립 후 4개 계열사 지분 인수 (51:49)
▷ 단기적 유동성 확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추가 수익 발생 가능
③ PEF의 규제 완화
▷ 정부, 민간 자본 PEF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제도 신설, 기업재무안정PEF 제도 신설
③-⑴ 기업재무안정PEF
▷ 현행 Buyout (출자금액 50% 이상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운용 + 지분증권 6月 이상 보유)
▷ 신설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한해 경영권 참여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투자 가능)
※ 신한은행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참고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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